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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학비 만만치 않으시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라면 최대 2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니 얼른 신청해 보세요.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 사전신청 기간 : 2024. 02. 05. 08:00 ~ 2024. 02.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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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유아학비 (유치원)

     

     

     

    2)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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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내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 3~5세 교육비 월 10만원 월 28만원
    만 3~5세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월 7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월 최대 20만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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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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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 지원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아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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