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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 최소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알아보세요.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방과후보육료 신청방법
1. 온라인
2.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방과후보육료 지원내용
1. 일반 아동 :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2.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월 20만원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지원)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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