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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8만원부터 51만4천원의 보육료를 놓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0 ~ 5세반

    (24년 2월까지 적용)

    구분 기준일자
    만 0세 22. 01. 01. 이후 출생아동
    만 1세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 01. 01. ~ 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9. 01. 01. ~ 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18. 01. 01. ~ 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7. 01. 01. ~ 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01. 01. ~ 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 ~ 10. 12. 31.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

    연령(적용시기)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 ~ 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연장 보육료

    지원대상 :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하며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

    지원금액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 ~ 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지원금액

    • 교사 대 아동비율 1:3 반 편성,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별도 배치 보육 : 559,000원
    • 위의 상황이 아닌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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