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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에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래 저래 힘드시죠? 정부에서는 그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이 더 이상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정보 확인하기)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일반 육아휴직 지원내용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 통상임금의 100% 단, 월 상한 200~450만원 지원.
- 첫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 · ·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육아휴직 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 1인당 12개월 → 1인당 18개월 (하반기 예정)
- 12개월 150만원씩 1,800만원 → 18개월 150만원씩 2,70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3개월 200만원에서 50 증액 시 750만원 → 6개월 200만원에서 50 증액 시 1,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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