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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꿈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했던 방식을 바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인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 65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1. 본인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2. 대리
-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
2. 사용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
※ 사용하지 않은 잔액 소멸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1. 초등학생 (연 415,000원)
2. 중학생 (연 589,000원)
3. 고등학생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예외)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 수령 확인 후 포인트 충전
* 본인수령확인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필수,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 불가, 신용·체크카드 권장
- 지급일 :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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