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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는 물가에 에너지 비용까지 인상이 되어 어려우시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알고 계셨나요? 전기요금 감면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1)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

    -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5)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1) 직접 계약자

    - 신청기간 : 24. 2. 21 ~ 24. 4. 20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 요금 고객 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 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기간 24. 3. 4. ~ 24. 5. 3.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절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시-18시)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콜센터 ☎ 123
    대성에너지 ☎ 053- 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삼천리 ☎ 02-3397-8515
    JB ☎ 041-620-1417, 1430
    CNCITY ☎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대성산업 ☎ 02-2211-001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pdf
    1.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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