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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급증해 나도 전세 보증금을 못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부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피해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자체별로 상이)
- 온라인 (정부24)
필요서류
- 신분증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단,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기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주택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기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청주시 기준으로 작성을 한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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