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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에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소규모 농가직불금 신청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이되지만 소규모 농가직불금에 포함이 안된다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o), 소규모 농가직불금 대상 (o) →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o), 소규모 농가직불금 대상 (x) → 면적직불금 신청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
1)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
1)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법인)
2)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24년 기본직불금 1회 이상)
3)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4)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0.1ha ,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법인, 3,400만원 이상 법인
※ 다만 2), 4)의 농촌외 거주자인 농업인 또는 법인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2. 소규모 농가 직불금
- 신청기간
1) 온라인 : 2024년 2월
2) 방문접수 : 2024년 3월 ~ 2024년 4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금액 : 120만원 (11월 지급)
- 지원대상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3. 면적직불금
- 신청기간
1) 온라인 : 2024년 2월
2) 방문접수 : 2024년 3월 ~ 2024년 4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소농직불금 충족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11월 지급)
-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만원)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 ~ 6ha이하 | 6ha 초과 |
1단계) 논 · 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2단계)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3단계)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 면적직불금 수령 예시
어려우시다면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어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상한 면적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 (논 · 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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