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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월세만 나가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는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2차 신청으로 1차를 신청해서 받으셨던 분들도 2차에서 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 240만원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명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아래 신청 서식을 참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청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뉴얼
- 더욱 자세한 사항과 Q&A는 사업 매뉴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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