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나가는 월세, 월세만 나가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는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2차 신청으로 1차를 신청해서 받으셨던 분들도 2차에서 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 240만원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명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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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