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35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시려는 사업주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출서류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3.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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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