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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35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시려는 사업주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출서류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3.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7.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장려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4. 12. 31까지 신규채용된 인원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 해당연도 예산 소진까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 ~ 90만원 지원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1~2명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 지원자격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원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3. 지원절차
4. 신청시기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 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 완성
더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시행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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