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대상자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받은 분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요건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애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단독가구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20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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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