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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대상자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받은 분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애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죄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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