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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대상자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받은 분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애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죄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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