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꿈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했던 방식을 바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인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 65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1. 본인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2. 대리 -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결과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 2. 사용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 ※ 사용하지 않은 잔액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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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