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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한층 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그 이름입니다. 소득기준과 무관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신청기간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2024년 기준 1990. 1. 1. ~ 2005. 12. 31. (소득기준 없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
- 사전, 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기본 3개월 (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 통해 조정
- 중도 계약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 서비스 제공
- 사전, 사후검사는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은 1회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합의하여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 가능 (추가 부담은 본인 부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이용자 선정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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