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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출시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알고 계시나요?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후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6,3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하니 얼른 지원 자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보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580만원 지급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신청기간
2024. 5. 31 09:00 ~ 2024. 6. 17. 18:00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료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업로드 바라겠습니다.
제출서류
해당이 되는 사항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니 공고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모집규모
총 6,300명으로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연령 42세까지 연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육아휴직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산점 부여 대상
신청제외 대상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하여 지원금을 받았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해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능
- 희망키움통장 1, 2
- 희망저축계좌 1, 2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22년 이전 신규가입)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 미래행복통장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참여자 또는 지원금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자
-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 계약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Q&A
1.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지?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면 가능
2.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므로 불가능.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3.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근로유형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있고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
4. 4대 사회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지?
-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지만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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