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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내용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 2024. 06. 10. ~ 06. 21 18:00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 분 | 비 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신청조건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 1989. 1. 1. ~ 2006. 12. 31.인자
3. 근로자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5.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제외 조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저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1.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15. 예정 (신청자 본인 직접 확인)
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 ~ 2024. 10. 25.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 체결 미완료시 포기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약정 주요 내용 :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저축 이행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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