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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상되는 금리 때문에 힘드시죠? 청주시에서는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도 소진 시 마감이니 만큼 선착순으로 진행 되오니 얼른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대출규모는 총 30억원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4점 이하인 자입니다.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대출기관 및 지원조건
대출기관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며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4.5%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이자지원 : 연리 3%를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유의사항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 조사, 현장 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043-225-0014, 00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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