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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확인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2.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기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기준
1년을 한도로 지급(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체인력)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아래 요건을 갖춘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30일 이상)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준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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