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 1명당 총 3년 1,08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 우편 및 방문 관할 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총 1,080만원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등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변경내용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기간 | 2년 | 3년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사회 |
정년제도 |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
근속기간 | 최소 근속기간 없음 | 최소 근속기간 2년 |
월평균 보수 | 110만원 이상 | 115만원 이상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및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제도의 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