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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다들 하셨나요? 2개월 이상인 강아지를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도 해야하는데요. 이를 어길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방법 알아보기👇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변경신고 방법
시, 군, 구청, 동물 등록 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시, 군, 구청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 온라인 :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신청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반려견 등록 과태료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과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미등록 | 변경신고 |
1차 | 20만원 | 10만원 |
2차 | 40만원 | 20만원 |
3차 | 6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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