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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등록 다들 하셨나요? 2개월 이상인 강아지를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도 해야하는데요. 이를 어길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방법 알아보기👇

     

     

     

     

    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변경신고 방법

    시, 군, 구청, 동물 등록 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시, 군, 구청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 온라인 :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신청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 등록 과태료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과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미등록 변경신고
    1차 20만원 10만원
    2차 40만원 20만원
    3차 60만원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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